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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다고 해줄게" 응하면 범인도피방조?…대법 전합 결론

등록 2026.06.18 07:00:00수정 2026.06.18 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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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제안 받고 측정 피해

이후 보험사 직원 신고로 적발…1·2심서 유죄

대법, 2008년 뺑소니범에 범인도피방조 사례

[그래픽=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피한 전직 경찰을 '범인도피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17일 판단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06.18.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픽=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피한 전직 경찰을 '범인도피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17일 판단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06.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피한 전직 경찰을 '범인도피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오늘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A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승하던 B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A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해 'B씨가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복귀한 뒤 이상함을 느낀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결국 발각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였다.

검찰은 B씨도 A씨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A씨에게는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교통단속 경찰관이던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1심에서 A씨는 범인도피방조 등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B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만 홀로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쟁점은 음주운전 범인인 A씨가 동승자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점을 '범인도피방조죄'로 볼 수 있는지다.

법원은 그동안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한 제3자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 왔다. 운전자가 이를 시켰다면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2008년 11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남성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 남성이 자신을 대신해 경찰에 출석해 '내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아내를 돕기 위해 사고, 도주 경위를 설명해 주는 등 안심을 시킨 점을 '방조' 행위로 봤다.

대법원은 종전에 판시한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결론을 전원합의체에서 내놓아야 한다.

다만 소부(재판부)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원합의체에 부쳐 결론을 정리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만큼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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