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로구 모친 살해 20대 징역 15년 구형·치료감호 요청
檢 "잔인하게 살해…심신미약 감안"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조서영 인턴기자 = 검찰이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이모씨의 존속살해 혐의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치료감호를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아버지를 위협했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 등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인지를 못한다"며 "구치소 수감 후 진료를 통해 증상이 가라앉았다. 온전한 정신으로 자기 행동을 뉘우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7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께 구로동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5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3월에도 과대망상적 행동을 보이며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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