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징역 30년 불복…쌍방 항소
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피고인 전원 항소
1심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서울=뉴시스]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21067323_web.jpg?rnd=20251119215600)
[서울=뉴시스]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모든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으며, 지난 16일 나머지 피고인들이 차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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