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 확산 속…檢미래위 조사단, 내주 중앙지검으로 이전
등록 2026.07.09 09:59:55수정 2026.07.09 10:10:24
'김용 사건' 등 법원에 증거기록 열람·등사 요청
"지침상 열람등사 불가능"…檢 내부 위법성 논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5486_web.jpg?rnd=2026061016535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위치한 조사단은 오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빈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대법원 기록은 대검찰청 공판부를 통해 요청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검 정책기획과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동부지검에 있다 보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전했다.
사무실 이전과 맞물려 조사단은 주요 사건 기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 2일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부인 대법원 1부에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를 제출했다.
조사단 측은 이미 보유한 내부 '수사 기록' 외 진술이나 압수물 등이 담긴 '증거기록'을 확인해야 사안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어 법원에 기록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뿐만 아니라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록 확보와 조사 범위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의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배"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지침상 열람등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수사 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한 조직이니 '수사상 필요'한 것을 소명할 수도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역시 지난 2일 이프로스에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계통적 한계를 벗어나 대검 각부 사이에 업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조사단 구성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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