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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금 215억' 한푼 안낸 박근혜…강제집행 가나

등록 2021.02.17 15:54:46수정 2021.02.17 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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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벌금·추징금 납부기한

이날까지 납부된 액수 '0원'

이명박은 강제집행 진행 중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0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09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벌금과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검찰의 강제징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35억원의 징수를 위해 지난달 15일 납부명령서를 송부했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1차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짜로부터 3일 이후 2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20일이 2차 납부기한 만료일이다. 다만 2차 납부기한이 주말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2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준 벌금과 추징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자진 납부 기한인 22일까지 기다릴 예정이지만,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된다. 이때 은닉재산 추적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졌다. 검찰은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먼저 위 재산에 대한 압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벌금 및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된다.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추징보전으로 동결시킨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동결된 재산으로 추징금을 먼저 충당한 뒤, 남은 액수가 있다면 벌금 집행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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