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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대호 안양시장,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등록 2026.01.08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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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모임서 10여명에 30만원 식사 제공

FC안양 징계 제재금 대납 혐의도 수사 중

[안양=뉴시스]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2026.01.0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양효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최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최근 최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8월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 3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을 고발했으며, 최 시장은 "비서가 실수로 결제했으나 즉시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 시장은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축구 FC안양에 프로축구연맹이 내린 징계 제재금을 대납해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최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 기자회견에서 '오심 피해'를 언급하며 시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발언과 관련해 지난해 6월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내렸는데 최 시장이 이를 사비로 내 안양시동안구선관위로부터 조사 및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 혐의는 한 시민이 최 시장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안양동안서는 조만간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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