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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강력 처벌 뒤 사죄·역사 왜곡 근절로 이어져야"

등록 2018.05.03 17: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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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전씨 불구속 기소

5·18단체 "진실된 참회 필요, 진상 규명에도 주력해야"

"전두환 강력 처벌 뒤 사죄·역사 왜곡 근절로 이어져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87) 씨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 씨를 불구속 기소한 3일, 5월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월 단체는 한 목소리로 "이번 기소가 강력한 처벌, 역사 왜곡 근절, 전 씨의 공식 사죄, 5·18 진상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로 전두환이 부인했던 5·18 참상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역사 왜곡을 반복한 전 씨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전 씨는 왜곡 내용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며 "이는 파렴치한 행위다. 전 씨를 엄벌에 처해 역사 왜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겸 기념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도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전 씨를 처벌해야 한다. 전 씨 또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의갑 5·18 기록관장은 "전두환은 회고록 378~542쪽에서 광주청문회, 검찰 수사, 대법원 판결 중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78차례에 걸쳐 담았다"며 "검찰 기소로 전두환의 주장이 허구라는 게 입증됐다. 또 30여년간 진행된 검찰과 법원의 판단, 청문회 내용도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나 관장은 "5·18 진상 규명과 관련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자를 단죄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발포명령자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진실 규명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도 "전두환이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오히려 진상 규명의 계기가 됐다"며 "(전 씨를)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변명을 멈추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이날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5·18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조 신부도 이를 목격했음에도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형사 사건 수사공판기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해당 책자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고인인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헬기사격 목격자(47명) 진술,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 인정),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사격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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