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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보험개발원서 침수차량 확인하세요"

등록 2024.07.15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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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북 경산시 하양읍 호산대앞 국도4호선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하던 차량들도 침수됐다. (사진=경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오전 경북 경산시 하양읍 호산대앞 국도4호선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하던 차량들도 침수됐다. (사진=경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장마철이 지나고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이라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침수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침수사고는 3만3650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침수전손사고는 2만4887건, 침수분손사고는 8763건으로 집계됐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분손은 그 외의 일부손해를 뜻한다.

차량침수피해를 연중으로 나눠보면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했다.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요즘 차량들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가입률 78.9%)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로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보험사 순찰자가 침수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 (SMS)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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