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신병 확보한 해병특검…'구명로비' 의혹 수사 확대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내주 임성근 소환 방침…구명로비 의혹 수사 확대
수사외압 배경 지목된 구명로비…막바지 화력 모을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7096_web.jpg?rnd=202510231837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다음 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김건희 여사 등을 통한 구명로비 시도 조사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던 임 전 사단장은 그대로 수감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상병이 사망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에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초동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은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혐의자로 적시되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구명을 부탁했다고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구명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며 구명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외압을 행사한 배경으로 구명로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외압 의혹의 동기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기간 만료가 한 달여 남은 만큼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수사 성과도 있었다.
특검팀은 최근 이 전 대표를 조사하면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인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장 출신 송호종씨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에게 구명을 청탁하진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배우 박성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2022년 강남 모 술집에서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과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나선 정황도 파악했다. 김장환 목사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수사 기록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임 전 사단장의 중간 통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목사 측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수원지법에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3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상태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기소 시점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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