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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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1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달러로 찾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SNS에서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해 이 사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받게 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해 줄 것처럼 A씨에게 외화통장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 또 최종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 인출 기록이 필요하다며 A씨의 다른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면 위 외화통장으로 이체한 뒤 은행에서 달러로 인출해 다시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 등을 넘긴 뒤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돼 입출금 정지됐다는 알림을 받자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실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 업체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달러 인출 목적을 허위로 말하라는 조직원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성명불상 조직원이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했고 당시 임대차 보증금이 급히 필요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좌가 거래 정지되자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며 "조직원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전달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보면 자기 행동의 불법성을 인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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