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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심' 신고…경찰 수사

등록 2026.02.24 16:48:56수정 2026.02.24 1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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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위탁 어린이집서 발생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7.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회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회 어린이집에서 교사 A씨가 한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어린이집 관계자는 A씨가 한 아동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어린이집에 알렸다. 어린이집은 아동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아동의 부모는 국회 보좌진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누워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당겨서 당기거나,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듯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국회사무처가 위탁을 맡겨 운영하는 곳으로 A씨가 국회 소속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경찰 수사로 넘어간 사안이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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