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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커뮤니티 집값 담합 시 '엄단'…집중 단속

등록 2026.02.26 15:42:06수정 2026.02.26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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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불법 대응협의회 개최

국토부-경찰청-지자체 공조…무관용 원칙 대응 당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겸 국무2차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기관별 공조방안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공조해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와 3월 중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자는 세입자들에게 매달 옵션사용료를 월세처럼 부과하는 수법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고 있어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다.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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