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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절차 돌입…'블랙리스트' 논란에 긴장 고조

등록 2026.03.10 19:13:23수정 2026.03.10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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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 찬반투표 가결시 5월 파업 예고

파업 단행 시 반도체 공장 생산 차질 우려↑

노조 파업 불참자 신고시 포상 발언 논란

노조법·강요죄 위반 여부 두고 해석 엇갈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조합원 투표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쟁의행위 가결시 오는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조합원 투표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쟁의행위 가결시 오는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총파업을 목표로 본격적인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노조 조합원이 9만 명에 달하는 만큼 만일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향후 전환배치나 해고에 있어,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밝히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노사 간 긴장감이 커지면서 당분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가결시 오는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는 2024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대규모 파업 국면에 접어든다.

현재 본부에 소속된 노조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8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2년 전과 달리 최근 노조의 규모가 대폭 커져 총파업시 적지 않은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원 수 가운데 상당 수는 반도체(DS)부문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공장은 공정 특성상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멈추면 공정 세팅을 다시 조성하고 재가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공정을 다시 조성하는 데에만 최소 수백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2주 간 진행되어도 실제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수원=뉴시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사진=뉴시스 DB)2026.02.0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공동투쟁본부가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강제 전배나 해고 등 노조가 사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을 우선 안내하겠다”고 밝히면서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공동투쟁본부는 파업 기간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파업 불참자를 신고하면 포상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발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노사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파업 불참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상 불이익 예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노조의 단결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 동의 없이 파업 불참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명단을 만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파업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형법상 ‘강요죄’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한 노무 전문 변호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협박 및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파업 참여 여부는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의 해당 발언을 두고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노조가 공식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 참여 독려 차원으로 한 발언 만으로 법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일반적 노조 활동의 범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사는 전배나 해고가 필요하면 50일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는데 비조합원, 회사를 도운 직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적법한 쟁의를 불법으로 방해하는 시도를 가려내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법 전문 김남석 변호사는 “노조가 이 정도 말한 것으로는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노조법, 강요죄 등 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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