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도둑 꼼짝마" 긴급차단제 오늘 시행…'제2의 뉴토끼' 막을까
개정 저작권법 11일 시행…문체부 장관이 통신사에 직접 차단 명령권 행사
방심위 거치던 복잡한 절차 단축…시행 첫날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 통지
업계 "신속 대응 반기지만, VPN 우회 및 해외 서버 검거 등 근본 대책 절실"
![[서울=뉴시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2026.05.11. (사진=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02131984_web.jpg?rnd=20260511111506)
[서울=뉴시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2026.05.11. (사진=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웹툰·웹소설,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시작됐다. 정부는 K-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가상사설망(VPN) 우회 접속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개정 저작권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지난 2월 개정 저작권법이 통과되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 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이동통신사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에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즉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접속 차단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문체부도 맡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법에 따라 심의는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그동안 방미심위가 심의를 거치는 동안 불법 사이트가 주소를 바꾸거나 유사 사이트를 열어 운영을 이어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첫날 34곳 차단…압박 느낀 운영자 '폐쇄 선언'도
![[서울=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서울 마포구 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6.05.11.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02132071_web.jpg?rnd=20260511125931)
[서울=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서울 마포구 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6.05.11.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도 시행 첫날 문체부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총 34개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ISP에 통지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찾아 불법 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한편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로 적발 이후 기존보다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불법 유통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로 꼽혀 온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가 '뉴토끼'뿐만 아니라 '마나토끼'(일본 만화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등도 함께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긴급차단제 시행 부담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도메인(주소)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운영자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새 주소로 접속하라"며 가상사설망(VPN) 우회 방법을 안내하는 등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뉴시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개정 저작권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새 주소로 접속하라"며 우회 접속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도 권장하고 있다. 2026.05.11. (사진=불법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02131986_web.jpg?rnd=20260511111610)
[서울=뉴시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개정 저작권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새 주소로 접속하라"며 우회 접속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도 권장하고 있다. 2026.05.11. (사진=불법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 본지 확인 결과, 이날 오전까지도 일부 불법 사이트들은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차단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운영자가 도메인 숫자 하나만 바꿔서 다시 열면 그만인 '두더지 잡기'식 싸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단 넘어 검거로"…국제 공조 수사 강화 목소리
콘텐츠 업계는 긴급차단제를 반기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 행정적인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협회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법 사이트들의 '자진 폐쇄' 선언이 실제로는 범죄 수익 은닉과 증거 인멸을 위한 도주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폐쇄 선언 하루 만에 도메인 숫자만 바꾼 복제 사이트들이 등장한 사례를 공개하며 "주범 검거 없는 행정적 차단은 범죄 홍보 이벤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협회장은 "불법 도박과 금융 사기로 연결된 100조원대 범죄 생태계가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며 ▲해외 도피 중인 운영진 추적 ▲범죄 수익 환수 ▲창작자 선보상 제도 마련 ▲대통령실 중심 범정부 컨트롤타워 가동 등을 요구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신고 이후 방미심위 등을 거치는 단계가 많아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절차가 단축된 만큼 초기 확산을 줄이는 데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긴급차단제로 기존보다 대응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운영자 특정과 국제 공조 수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결국 핵심은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 구조 자체를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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