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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남도의회 국외출장비 6600만원 편취 혐의 13명 송치

등록 2026.06.08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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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금액 부풀려…도의원·공무원·여행사 대표 포함

경남경찰청, 경남도의회 국외출장비 6600만원 편취 혐의 13명 송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도의회 국외출장 과정에서 출장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도의원과 도의회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외출장비 편취 혐의로 경남도의회 소속 도의원과 도의회 공무원, 여행사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국과 일본 등으로 진행된 경남도의회 국외출장 과정에서 공모해 항공권 관련 서류를 변조한 뒤 실제보다 출장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약 6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외출장 경비 정산 과정에서 항공권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남도의회 국외출장 경비 집행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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