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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진주시청 압수수색…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록 2026.06.08 1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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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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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진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진주시청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련 자료와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수사 대상, 압수수색 범위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자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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