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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4개에 36명 밀집 생활" 고흥 굴양식장 계절근로자 또 '착취 의혹'

등록 2026.06.08 14:07:00수정 2026.06.08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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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 단체, 전남청에 고용주 등 고소

"다른 양식장과 연루…엄정 수사" 촉구

[무안=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이주노동자 단체가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고흥군 굴 양식장 고용주와 브로커를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단체 제공) 2026.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이주노동자 단체가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고흥군 굴 양식장 고용주와 브로커를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단체 제공) 2026.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방 4개짜리 숙소에 36명이 밀집해 생활하는 등 전남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가해자들이 다른 양식장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노동 단체들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8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고흥군과 필리핀 낙깔란시 간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E-8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3명은 근로계약서와 전혀 다른 반인권적 환경에 시달렸다.

이들은 약정 임금 대신 동의 없는 '깐 굴 무게(㎏당) 단가' 방식을 강요받았고, 무단 임금 공제와 최저임금 위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기 휴일 없이 매일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작업에 투입됐다. 허용된 휴식 시간은 식사 시간 각 15분, 오전·오후 휴식 각 5분 등 하루 총 40분이 전부였다. 숙소는 방 4개에 무려 36명이 밀집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수당한 채 외출 시 감시인이 동반하는 등 자유도 구속됐다. 허가받지 않은 타 사업장으로 끌려가 벽돌 나르기, 퇴비 만들기 등 불법 파견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9일 고용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필리핀 당국에 알려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자의 퇴사 확인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귀국 항공료와 차량 대여료까지 임금에서 공제당한 채 쫓겨나듯 출국했다고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고용주 A씨를 강요·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간 브로커 B·C씨를 노동력착취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

단체는 이날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다른 양식장과도 연루된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정부의 계절노동자 제도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앞서 고흥군 굴 양식장 브로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으나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사이,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최저임금 위반 등 또 다른 피해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단체는 지난 4월에도 고흥지역 다른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무게 기준 임금 지급, 여권 강제 압수 등 유사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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