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서울=뉴시스] 마트에 전시된 돼지고기.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21239824_web.jpg?rnd=20260408154523)
[서울=뉴시스] 마트에 전시된 돼지고기.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26일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 전염병 확산과 중동 정세 불안정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 원산지를 바꿔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전북농관원의 농식품 원산지 위반 단속 건 중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위반한 사항은 지난 2023년 39건, 지난 2024년 46건, 지난해 4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전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유통업체, 가공업체, 인터넷 통신판매 업체 등에 대한 돼지고기 원산지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원산지를 소비자들에게 혼동시키거나 위장해 판매 ▲원산지 미표기 ▲일반 축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표시·광고해 판매 등이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표시했다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올바른 표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과 함께 농관원 홈페이지 내에 각 원산지 별 고기마다 두드러지는 특징인 식별정보도 제공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 위반 돼지고기를 확인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한종현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돼지고기를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위반 사항의 의심된다면 농관원 홈페이지와 유선 연결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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