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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등록 2026.06.16 08:37:41수정 2026.06.16 0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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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 받았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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