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citize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4302_web.jpg?rnd=20260202173924)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 받았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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