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 AI 활성화 위해 권리관계·활용기준 수립해야"
BIM·CDE·공공정보시스템·현장영상 등 디지털 데이터 관리 기반 확대
AI 활용 확대…데이터 접근·이용·학습·제3자 제공 기준 사전 정비 필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4/NISI20240624_0020390485_web.jpg?rnd=2024062415023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빨라지는 가운데 데이터 권리와 활용 기준이 불명확해 향후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설 AI 활성화 위해 권리관계·활용기준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발간한 '건설산업 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권리관계·활용기준 정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산업 내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동으로 생성·축적되는 건설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구조상 소유권과 이용권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BIM(빌딩정보모델링), CDE(공통데이터환경), 공공정보시스템, 현장 영상 기록 등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AI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접근·학습·외부 제공 여부를 둘러싼 기준 마련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데이터 활용 기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유럽연합(EU)은 산업 데이터 접근과 AI 학습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데이터 이용 목적과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AI 생성 결과물의 권리 귀속 등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역시 AI 학습 데이터 출처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전 기준 설정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건산연은 건설 데이터를 ▲설계·BIM 성과 ▲공공 제출 데이터 ▲하도급 기술자료 ▲현장 영상·개인정보 등으로 나누고, 데이터 성격에 맞는 차등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순 소유권 개념 대신 접근권·이용권·AI 학습권·제3자 제공권 등으로 권리를 세분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발주 단계부터 계약서와 지침에 데이터 생성 주체, 활용 목적, AI 학습 허용 여부, 외부 제공 조건, 파생 데이터의 권리 귀속, 보관 및 삭제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운영 과정에서는 접근 권한과 반출 기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규은 부연구위원은 "건설업계는 이미 데이터 축적 기반을 갖춘 만큼, AI 활용 단계에서는 데이터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핵심 기술 보호와 데이터 공유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계약서와 발주지침 등에서 시작되는 데이터 기준이 향후 건설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규칙이 마련돼야 기업들도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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