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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안부 모욕' 김병헌 등 보수단체 관계자 무더기 기소

등록 2026.06.17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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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표현 혐의 5명 기소

"정의연 거짓말로 사기" 발언한 3명도 기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 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공동취재) 2026.06.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 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공동취재)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 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과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이날 추가 기소했다.

김씨 등 5명은 2021~2022년 이씨에 대해 '일본 매춘 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 등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시기 정의연이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수요 시위를 진행하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며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보수단체 대표 등 2명도 2021년 12월 정의연이 '남자 일본군 신체를 보고 위안부라고 사기를 쳤다'고 하거나 '정의연이 거짓된 후원을 받고 거짓말로 사기를 쳤다'는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의자들이 정의연 전직 이사장의 공금 유용 사건을 비판하려는 명목으로 단체를 비하한 언동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시민단체 대표 등 3명이 2021년 10월 정의연을 가리켜 '공산당과 결탁해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해 활동한다' '언제까지 중국 공산당 시다바리를 할 것이냐' '거짓말을 해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국제 사기극을 벌였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4월 13일 김씨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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