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고발 사건, 검·경 합수본 이첩
투표용지 보관 의무 여부 등 수사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고발 사건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21321228_web.jpg?rnd=20260615145628)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 사건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폐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았다.
앞서 고발장은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고발인 측은 폐기에 관여한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외부 폐기업체 관계자들이 증거보전 대상 물품을 폐기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물품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다. 선관위는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해당 상자를 잠실7동 주민센터가 회수해 보관하다가 9일 송파구선관위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선관위가 같은 날 폐기업체에 소형 기표대 등 폐기 대상 물품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자도 함께 넘겨져 폐기됐다고 밝혔다. 보관 의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법원이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인용된 물품 목록에는 이번에 폐기된 '인쇄매수 1900매'라고 기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사건을 검토한 후 상자 폐기와 관련한 의사 결정 전반을 비롯해 관련 규정상 투표용지 보관 의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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