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울산교육감 선거무효 소청

등록 2026.06.17 17:05: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주홍 전 울산시교육감 후보, 소청 제기

득표율 격차, 여론조사 공정성 등도 문제

[울산=뉴시스]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1일 조용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울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후보 측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1일 조용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울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후보 측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김주홍 전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6·3지방선거 결과의 효력을 문제 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전·본투표 간 득표율 격차,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김 전 후보는 17일 자문변호사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소청서를 제출했다. 피소청인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대상은 지난 4일 확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 결과다.

김 전 후보 측은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부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격차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개표 결과 조용식 후보는 22만7808표, 김주홍 후보는 21만1834표를 얻어 표 차이는 약 1만5974표(2.75%p)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점을 문제 삼았다.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 남구 옥동 제4투표소,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 등에서 추가 공급이 있었고 일부는 실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김 전 후보 측은 "광역 단일선거구인 만큼 일부 투표소의 문제도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은 유권자 권리 침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도 지적했다. 조 후보는 사전투표 48.3%, 본투표 34.3%를 기록한 반면 김 후보는 각각 27.1%, 41.6%를 얻었다. 김 후보 측은 "두 후보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대표경력 표현 역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노옥희·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이라는 대표경력을 사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과 결합한 비공식적 표현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5년 교사 경력 표현,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표현, 선거공보물 표기 방식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 전 후보 측은 관련 사안으로 지난 1일과 16일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번 소청은 단순히 당락을 다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울산시교육감 선거가 헌법상 선거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관리 원칙에 부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불공정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선거관리의 위법·부실 여부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