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음성군, 농지법 인허가 무시하고 180억 관광개발 추진"
등록 2026.07.09 12:00:00수정 2026.07.09 14:20:24
"음성군, 농지전용 허가 등 안 거치고 사업 추진해"
"금산군, 체육시설 무상사용 허용으로 6억 미징수"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충북 음성군이 농지전용 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180억원 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음성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농업보호구역인 저수지 일대에 보도교와 놀이터, 파크 등을 조성하는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전용은 농식품부 또는 시·도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보호구역에선 도로 등의 설치만 허용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 담당 부서가 농지전용 및 행위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사업 담당자는 허가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한 뒤 사업을 진행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 허가 없이 보도교 공사에 착공하고 별도 허가 없이 보도교 위에 전망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전망대가 농업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란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이전 설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 22억원의 사업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군은 놀이터와 파크도 농지전용 허가와 농어촌공사의 사용 허가 없이 착공해 공사비의 82%를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금산군은 공공체육시설을 체육협회에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약 6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군은 조례에 따라 배드민턴장 등 6개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각 체육협회가 이에 반발하자 체육협회의 무단 사용을 허용한 채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2020년6월부터 2025년7월까지 약 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산군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앞으로 사용 허가나 관리 위탁 계약 없이 체육협회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용료를 자체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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