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리운전노조, 업체 대표 3명 고발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인도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이 노조가입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대리운전 노조 경남지부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의 부당 횡포를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남지부는 창원과 김해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의 대표 3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업체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업체가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사들은 연간 12회의 보험료를 업체에 내지만 업체는 보험사에 10회분만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기사 1명당 약 3만7000원의 보험료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남지부는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기사들에게서 매일 3500원을 가져가는 업체의 합류차량(셔틀버스) 비용에서도 월 1억5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험료와 합류차량 등의 명목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수수료 산정 기준과 수수료 집행 내역 등 기사들은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가 최근 콜 취소 수수료를 도입하는 등 또 다른 방법으로 기사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며 "더는 업체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기에 이를 근절시키고자 조합원 236명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업체 대표는 "대리운전연합체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의 업체 대표로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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