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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빙자해 '돈세탁' 시도한 보이스피싱범 검거

등록 2023.10.13 10:12:34수정 2023.10.13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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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자에 개인사업자 등록케 한 후 상품권 대리 구매 돈세탁

경찰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야"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 개인사업자 등록 후 계좌를 개설케 해 범죄 수익 세탁을 시도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세탁된 자금을 찾으러 온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10.13.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 개인사업자 등록 후 계좌를 개설케 해 범죄 수익 세탁을 시도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세탁된 자금을 찾으러 온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 개인사업자 등록 후 계좌를 개설케 해 범죄 수익 세탁을 시도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거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 A(20대)씨를 검거, 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 송치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개인사업자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 돈세탁을 시도했다.

이번 사건을 신고한 B(30대)씨 지난 5월 역시 저금리 대출을 위해 대출업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 했고, 사업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B씨 계좌에 4000만 원 상당 돈이 입금됐고, 대출업자는 B씨에게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된다'고 속였다.
 
이 같은 상황에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5월 말 상품권을 찾으러 온 수거책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조직 총책 등 검거를 위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히 전화만 걸던 예전과 달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고 착발신 전화를 가로채는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카카오톡으로 '보안프로그램', '대출신청서'를 보내는 경우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금·가상자산·상품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며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보다 의심스러우면 당장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찾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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