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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이제 모바일로 납부한다

등록 2024.02.05 06:00:00수정 2024.02.05 0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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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종전 범칙금 납부 놓쳐 가산금 부과되기도

경찰청 "미납 사례 줄고 국민 편익 높아질 것"

[서울=뉴시스] 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시 모바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시 모바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시 모바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면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또 경범죄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만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고 이 중 1만9547건(52.6%)이 납부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됐다"며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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