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구속,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주나
법조계, "탄핵 심판에도 간접 영향 있을 것"
"구속영장 발부, 공소와 연결…탄핵에 불리"
윤측, 헌재법 제51조로 심판중단 요청 가능
법원, 자율적 판단 가능…수용 가능성 낮아
![[의왕=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2025.01.19.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6958_web.jpg?rnd=20250119050951)
[의왕=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이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영장에 포함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계엄 관계자들의 진술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구체화된 점도 구속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한 정황, 국회 봉쇄 지침을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반복해서 지시한 정황, 추가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 등 윤 대통령의 혐의가 자세히 적시돼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밝혀낸 윤 대통령의 혐의를 두고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인 만큼 헌재 심리에서도 이를 증거 채택 등을 통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 출신 한 법조인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서 탄핵 심판 심리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록 재판 과정에서 유죄 선고가 안 되더라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한 부분은 탄핵 심판에서 그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는 공소제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영장 발부는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에 이어 조만간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또 다른 방어권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제51조를 들어 탄핵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초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서를 수령 거부하는 등 시간 끌기 작전을 썼던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작전을 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헌재법 제51조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가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헌재법상 심판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는 훈시규정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같은 요청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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