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받는다…8만원 지급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수당 지급 결정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14/NISI20220314_0000951033_web.jpg?rnd=20220314165301)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이 14일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 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내달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을 8만원 추가 지급한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다. 4개조를 편성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3000㎡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원경찰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해서 지급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는 집회·시위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매달 8만원 이하로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