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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비자원 해킹 보상안 제시에 "신중하게 검토 할 것"

등록 2025.12.21 15:37:46수정 2025.12.21 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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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포인트 5만원+통신요금 할인 5만원 지급 결정

기업 선제 보상 장려, 고객감사패키지 일부는 공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SKT)이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그다음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SKT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SKT)이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그다음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SKT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이명동 기자 = SK텔레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분쟁조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텔레콤 멤버십 포인트로, 베이커리, 외식, 편의점, 영화·공연 등 SK텔레콤 제휴처에서 1포인트를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 수준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SK텔레콤이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결정했다.

 고객감사패키지는 8월 통신요금 50% 할인과 함께 연말까지 매달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고, 같은 기간 멤버십 할인 폭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8월 통신요금 50%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되,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개인당 총 5만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조정 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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