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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일부 면소 취지

등록 2026.01.08 11:49:56수정 2026.01.08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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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2010년 공소시효 지나 면소판결 내려야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일부 면소 취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과 관련한 사건 중 일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판결이 선고됐다며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부분 중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원심에서 이 부분을 면소 판결해야 했다"며 "하지만 면소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했다고 실제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 자료상 발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며 "근로 제공은 위탁판매 용역 공급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법리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위탁판매점 점주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라는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건의 세금계산서가 구 조세범 처벌법에서 말하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내용이 실제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해당 세금계산서 기재가 실제 이뤄진 거래를 유효하게 나타내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대전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할 경우 사건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대리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과세 기간에 차명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86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보이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항소심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던 중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탈세 혐의 액수가 8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수백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명의 위장 수법으로 각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세무조사를 ㅂ다게 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득세 관련 장부를 파기한 점은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보다 줄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벌금은 141억원으로 늘어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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