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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24억 확보"…'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 시행

등록 2026.01.12 12:00:00수정 2026.01.12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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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기·소상공인 지원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차체(고양·춘천·원주·천안·포천)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에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2540억원 규모의 지자체 이자보전 지원대출로 3100개 업체에 약 24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 24억원을 확보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공제부금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5.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만7500곳이 가입 중이고 지난해 한 해 약 7442억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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