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유제품에 5년간 최대 11.7% 상계관세 확정
EU산 신선·가공 치즈 등에 임시 상계조치 이어 관세 부과 결정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https://img1.newsis.com/2019/01/09/NISI20190109_0014790528_web.jpg?rnd=20250114112021)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중국 상무부는 12일 공고를 통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에는 신선 치즈와 가공 치즈, 농축되지 않은 우유·크림 등이 포함되며 업체별로 7.4∼11.7%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부과 기간은 13일부터 5년간이다.
앞서 중국은 2024년 8월 21일부터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해 이달 21일까지 조사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에는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식으로 임시 상계 조치를 시행키로 하고 같은 달 23일부터 21.9∼42.7%의 임시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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