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원칙'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與, 국힘 필리버스터 종료시키고 표결…찬성 175, 국힘은 표결 불참
기업 자사주 신규취득시 1년 이내 원칙적 소각…기존 자사주는 1년6개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02.2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21185930_web.jpg?rnd=2026022416091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본회의 표결 결과 해당 법안에는 재적 국회의원 296명 중 176명이 참여, 175명이 찬성했다. 1인은 기권이다.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새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둬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에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경우 예외를 둔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헤지펀드 등 소위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단이 약해진다고 우려했다. 전날 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기업을 적으로 삼아서 때리면 머지않아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생길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법을 대표발의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반시장적·반기업적이라고 선동한다"며 "그럼 1차·2차 상법개정안도 잘못된 건가. 작년 (코스피가) 2300이 안 됐는데 그 뒤로 시장 변화가 이뤄진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