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청, 교권침해 발생시 처벌보다 '회복적 정의'로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온(溫)든든 분쟁조정' 운영
학생·보호자 동의 시 지역교보위 절차 따라 진행
당사자 간 사과·재발 방지 약속 합의하고 명문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4년 12월 24일 부산 금정구 삼육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식을 마치고 교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4.12.24. yulnetphoto@newsis.com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https://img1.newsis.com/2024/12/24/NISI20241224_0020639924_web.jpg?rnd=20241224143617)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4년 12월 24일 부산 금정구 삼육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식을 마치고 교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26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대신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풀어나간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을 체계화해 지난 1년간 3건의 조정을 성립했다.
온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하고, 단순한 조치 결정을 넘어 관계 회복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한다.
지난해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학생 또는 보호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에 달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유선 안내 번호를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으로 일원화한다. 조정 성립 이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해 합의된 약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상담도 연계한다.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약속 이행 합의서'도 작성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명문화한다. 조정 결렬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전환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미경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분쟁조정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갈등의 종결이 아닌 회복의 출발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 곁에서 든든히 지원하며 학생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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