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필버 충돌…與 "헌정질서 방어" 野 "개혁 아닌 개악"(종합)
첫 주자에 국힘 조배숙…4시간 40분가량 반대 토론
오후 9시 29분께 찬성 토론자로 용혜인 나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2.2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7474_web.jpg?rnd=2026022517145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우지은 기자 = 여권 주도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범여권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돌입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47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오후 9시 28분께 약 4시간 40분가량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조 의원은 "형법 개정안, 소위 법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3대 개악"이라며 "제도의 본질을 파괴해서 특정인의 방패로 삼고 권력의 도피처를 만드는 비겁한 후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이재명 구하기라는 욕망만 가득 차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지 말라. 퇴행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무상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형사처벌로 묻겠다는 것은 판사에게 정권 눈치를 보며 재판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이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판사 길들이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찬성 토론자 첫 주자로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후 9시 28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용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결 절차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무너뜨리려고 한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법원과 검찰 조직을 민주주의의 요구에 순치시키느냐,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으로 남겨두느냐를 가를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기관의 독립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옹성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수사 공무원들의 지난 과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자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의 자기방어책으로서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국회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66일 동안 보여준 건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와 몽니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후에는 주진우·이만희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찬성 토론자는 박균택·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기 중이다.
여당은 조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오후 4시49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관·검사 등이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가 포함된다.
또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원안을 고친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당 안팎에서 처벌 대상과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위헌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수정안에서는 민·형사와 관계없이 법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원안을 '형사 사건'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다"며 "이것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2.2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7469_web.jpg?rnd=2026022517145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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