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교부에 '北포로 신속 입국 촉구' 의견표명키로
인권위, 권고 아닌 의견표명 선택…국방부·국정원 제외
'北 포로 인터뷰'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 참고인 출석
"두 포로 한국행 의사 확실…권고로 정부 대응 촉진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21245040_web.jpg?rnd=2026041315425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약 3시간 동안 해당 안건을 심의한 뒤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등 모든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포로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막고 자유의사를 존중해 대한민국 등으로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 ▲제네바 제3협약 제109·110조 취지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하고 포로들의 생명·신체·정신건강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속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안건은 오완호 위원의 제안으로 이한별·한석훈·강정혜 위원 등이 공동발의해 상정됐다.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리모(26)씨와 백모(21)씨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포로들의 상태와 한국행 의사를 증언했다.
김 PD는 "두 포로의 한국행 의사는 확실하다. 만약 한국으로 가지 못할 경우 죽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 시간 걸리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피디(PD)가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4.1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21245047_web.jpg?rnd=2026041315425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피디(PD)가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또 포로들이 생포 직후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단적 상황에 처했으며, 이는 '적에게 생포될 경우 자결해야 한다'는 북한군 내부 교육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전투 과정에서 입은 턱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상태로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PD는 인권위의 권고가 갖는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인권위 권고는 국가기관이나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한 힘을 갖는다"며 "한국 정부도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선례가 없기에 섣불리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한다. 인권위 권고가 나감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적대 국가라고 했던 북한군 현역 병사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는 큰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좌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반면 일부 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외교부 입장을 직접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확인 없이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절차상으로 조금 더 합당하게 가자"며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라미 위원 역시 "외교부 의견을 확인하자는 것도 잘 준비해서 (해당 안이) 수용되고 신뢰받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논의 끝에 인권위는 당초 '권고' 대신 '의견표명' 형식을 채택했다. 대상 기관도 국무총리와 외교부로 한정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제외했다. 국방부를 포함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포로 보호 및 신속한 입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상정된 사안으로, 이날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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