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담배 연기 때문에 미치겠다"…'층간흡연' 갈등에 입주민 하소연
![[서울=뉴시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랫집 담배 연기 때문에 미치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6/08/NISI20260608_0002155153_web.jpg?rnd=20260608104152)
[서울=뉴시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랫집 담배 연기 때문에 미치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랫집 담배 연기 때문에 미치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랫집에서 화장실, 거실, 베란다 등 다양한 곳에서 담배를 핀다. 나한테 걸린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 요청을 했는데, '친구가 놀러 와서 멋 모르고 핀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그 후에도 계속 담배 냄새가 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는데 아랫집은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라서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 "나한테는 남편이 일주일에 한번 들어올까 말까 한다더니 관리사무소에는 혼자 산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으면 며칠은 잠잠하다가 결국 담배를 또 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제도 담배 냄새가 나서 아랫집을 보니 그림자가 보였다"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온기와 냄새, 담배 연기까지 무조건 아랫집에서 담배를 핀 게 맞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었더니 바로 거실 문을 닫고 커튼을 치더니 냄새도 끊겼다"고 밝혔다.
화가 난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재차 중재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담배를 핀 적이 없는데 답답하다"였다. 아랫집 측은 "내 집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안 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A씨는 "담배를 안 핀다는 사람이 그건 왜 궁금한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폈다고 인정한 뒤 사과하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는 게 너무 얄밉고 괘씸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층간소음은 영상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지만 층간흡연은 그것도 불가능해서 답답하다"면서 "찾아가도 불법, 엘레베이터에 게시물 붙여도 불법이면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 조치에 그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직접적인 보복 행위는 다른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누리꾼들은 "진짜 괴로울 것 같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는데 항의해도 효과가 없었다", "최대한 신경을 안 쓰는 수밖에 없다"면서 A씨의 입장에 공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