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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주노총 게시한 北노동자단체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등록 2026.06.08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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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북한 지령받은 것 아냐"…방미통위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북한 노동자 단체에서 보낸 연대사를 게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조치가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6.0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북한 노동자 단체에서 보낸 연대사를 게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조치가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북한 노동자 단체 연대사를 삭제하도록 한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4일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방미통위 측 주장에 대해 "막연한 추측이나 정황에 불과할 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어느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이적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표현이 과거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글이나 북한의 대남혁명론 원전의 문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이르지 않는 이상 게시물을 곧바로 이적표현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공동결의문과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미국과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투쟁'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국가정보원은 삭제조치가 필요하다며 방미통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2023년 2월 방미통위 통신심의 소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며 '해당 없음' 의결을 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 해 9월 재심의를 요청했고, 방미통위는 10월 민주노총에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시정 요구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해당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북한이 주장해 온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거친 표현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에 그칠 뿐이고, 오늘날 국민과 사회 일반의 사고 수준에 비추어 그런 조악한 표현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 동맹관계 등에 관한 것은 북한의 주체사상 등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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