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6월 청약"…5개월 연속 완판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국채 6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이날부터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엠스탁(M-STOCK)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 발행 규모는 2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하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30억 원 (전월대비 20억원 감액) ▲3년물 복리채 70억 원 (전월대비 20억원 증액) ▲5년물 600억원(전월 대비 100억원 증액) ▲10년물 1000억원(전월 대비 100억원 감액) ▲20년물 300억원 규모다.
가산금리는 전월 대비 소폭 하향됐으나, 최종 적용 금리는 전 종목 출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재정경제부에서 최근 국고채 낙찰금리(표면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전반적인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가산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기로 했다.
6월 발행물의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1% ▲10년물 0.5% ▲20년물 0.8%이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0.7% (연평균3.6%) ▲3년물 복리채 11.1% (연평균3.7%) ▲5년물 21.9%(연평균 4.4%) ▲10년물 59.7%(연평균 6.0%) ▲20년물 162.6%(연평균 8.1%)이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용국채는 5개월 연속 모집금액을 넘어선 청약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전체 청약금액은 총 9000억원 모집에 1조8300억원(경쟁률 2.03대 1)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상품이다. 5년 이상 만기를 보유한 상품을 만기보유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연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금액 총 2억원까지는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발행 1년(13개월 차) 경과 후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장기적인 자산관리 관점에서는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과 안전 자산을 균형 있게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투자용국채는 이러한 자산배분 수요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