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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연 최대 150만원

등록 2026.06.15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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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 세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관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며 연 최대 1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다. 청년 부부 가구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다.

주택 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조성해 지역 정착을 돕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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