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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용인공장 작업자 끼임 사고, 안전관리자 2명 입건

등록 2026.06.15 15:47:24수정 2026.06.15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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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용인공장 작업자 끼임 사고, 안전관리자 2명 입건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것 관련 경찰이 안전관리자 등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아워홈 안전관리자와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51분께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 위생모자가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가 사고를 당한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덮개가 없던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안전관리자는 안전시설 미비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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