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란 징수 인정"…파르스 통신(종합)
단 60일 동안은 통행료 면제…무임 통과 허용
통행료 수익금 이란의 경제발전 지원에 사용
![[AP/뉴시스]호르무즈 해협 케심섬 해안에 4월18일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컨테이너선이 보이고 있다.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이란-미국 간 합의문 최종본에 상장한 수정이 이뤄졌으며, 수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서비스 미래 결정에 있어 이란과 오만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서비스 요금, 일명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이란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됐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15일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2026.06.15.](https://img1.newsis.com/2026/04/19/NISI20260419_0001191485_web.jpg?rnd=20260422191243)
[AP/뉴시스]호르무즈 해협 케심섬 해안에 4월18일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컨테이너선이 보이고 있다.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이란-미국 간 합의문 최종본에 상장한 수정이 이뤄졌으며, 수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서비스 미래 결정에 있어 이란과 오만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서비스 요금, 일명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이란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됐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15일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2026.06.15.
이 소식통은 파르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해각서 최종 단계 개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오만의 주권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양해각서의 문구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오만의 주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쪽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전 초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권위와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용어가 포함돼 있었지만, 개정된 문구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양 서비스 관리가 이란과 오만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해양 서비스"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미국이 이란의 관련 서비스 요금 징수 권리를 사실상 수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이란이 60일 동안만 선박의 통행료 면제를 허용할 것이라는 양해각서의 또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칙은 본문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된다. 이란은 60일 동안만 선박의 통행료 면제를 허용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60일의 면제만 확보하면서 수수료 징수 원칙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이란이 60일 기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 운송에서 안전, 항해, 환경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을 국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협정에 대한 오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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