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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130건 접수…서울시장 10건

등록 2026.06.17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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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서울시장 소청 10건 제기

오늘까지 선거 소청…국민의힘 소청 예고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0건의 소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중앙선관위에는 총 96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광역단체장 36건, 광역 비례 의원 32건, 교육감 선거 21건, 기타 7건 등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와 개표에 차질이 빚어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10건이 제기됐다.

시·도 선관위에는 지난 15일 기준 총 34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기초의원 8건, 기초 비례 의원 7건 등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당선 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안에 관할 선관위에 제기하게 된다.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까지인데, 국민의힘이 서울·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부산·충북 등 최대 9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 소청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선거 소청을 낼 예정이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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