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열람' 불허에 "재신청할 것"(종합2보)
등록 2026.07.09 12:07:36수정 2026.07.09 14:38:28
'김용 사건' 등 법원에 증거기록 열람 및 등사 요청
대법, 전날 불허…조사단 "사유 밝혀 재요청 예정"
"지침상 열람 등사 불가능"…檢 내부 위법성 논란
조사단, 내주 중앙지검으로 이전…업무 편의 고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사단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21355229_web.jpg?rnd=2026070811521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사단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했다.
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조사 대상 사건 7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제동을 건 것이다.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공판 기록의 열람은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김 전 부원장 기록을 보내 달라는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를 제출했다.
조사단 측은 이미 보유한 내부 '수사 기록' 외 진술이나 압수물 등이 담긴 '증거기록'을 확인해야 사안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어 법원에 기록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조사단 측은 불허 결정 사실이 알려진 이날 입장을 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6.07.0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9294_web.jpg?rnd=2026070316083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의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배"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지침상 열람등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수사 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한 조직이니 '수사상 필요'한 것을 소명할 수도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역시 지난 2일 이프로스에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계통적 한계를 벗어나 대검 각부 사이에 업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조사단 구성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조사단은 오는 13일 사무실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전한다.
조사단 관계자는 "대법원 기록은 대검찰청 공판부를 통해 요청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검 정책기획과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동부지검에 있다 보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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