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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언유착 의혹 보도' 5억대 소송 한동훈 1심 패소…6년만에 결론

등록 2026.07.09 14:23:50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주최로 열린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7.0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주최로 열린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와 관련해 한동훈 국회의원(무소속)이 KBS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9일 오후 한 의원이 엄모씨 등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한 의원 측은 2020년 KBS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보도에 관여한 법조팀 기자와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BS 법인은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KBS는 2020년 7월18일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같은 해 2월 13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KBS는 보도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며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반면 한 의원 측은 KBS가 사과방송까지 한 뒤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해 왔다.

이후 한 의원 측은 지난 5월 7일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보도를 한 KBS 기자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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