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현대, 내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4억 넘을 듯…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서초구는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는 부담금 규모를 반포 현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얻은 뒤 석달 안에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지자체측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료를 제출 받은 뒤 한달 안에 부담금 규모를 재건축 조합에 고지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하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 4구 15개 단지를 비롯해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개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강남4구 재건축 단지의 가구당 최고 부담금은 8억4000만원에 달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을 깔아 기여한 아파트 가격 상승분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강남에는 우수한 학교 등이 입지해 있고, 도로 등 제반 인프라도 뛰어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니 기여분을 가져가겠다는 논리다. 이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6년 제정된 뒤 2012년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8개 단지는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제도가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비를 들여 아파트를 재건축해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려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해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제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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