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다스 주식' 등 MB 차명 재산 못팔게 묶어둘듯

등록 2018.04.05 09:45: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차명 부동산·주식 등 추징 보전 검토
검찰 "MB, 본인 명의 재산 많지 않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뒤 뇌물 혐의액을 회수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논현동 자택 등 평가액이 뇌물 혐의액에 못 미치는 만큼 차명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조카 명의 공장부지, 처남 명의 별장, 다스 차명 주식 등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명의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차명 재산도 검토 대상"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