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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 첫 재판서 "다스 비자금 혐의 전부 부인"

등록 2018.05.03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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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강훈 변호사 "업무상 횡령 전부 부인"

다른 혐의도 사실관계 부인, 법리다툼 예고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3일 첫 재판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변호사는 3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자금 조성 등 업무상 횡령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 부분은 다스(Das)가 핵심 고리이다. 따라서 다스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변호사는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법리 다툼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도 일체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이 같은 입장도 예상된 바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언론을 통해 밝힌대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통해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을 약 349억원,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 액수 31억4500여만원,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원 등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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