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연령 확대...만17세→만7세이상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4만5000여명 추가 이용 가능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1.05.2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8/NISI20210528_0017500507_web.jpg?rnd=20210528104553)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1.05.28. [email protected]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장기 체류외국인의 경우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 심사를 허용했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는 만 7세 이상의 장기 체류외국인도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등록 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5000여명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